은평구청 전경.(은평구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가 지난 22일 구의회를 통과해 10월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서울시가 지난 7월 16일 공포한 세월호참사 조례에 맞춰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구민의식 증진계획 수립·시행 및 이와 관련한 각종 사업 시행이다.


이번 조례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범위를 세월호에 승선한 자에 국한하지 않고 구조에 참여한 자까지 확대했다. 세월호 구조활동을 펼친 은평구민 고(故) 김관홍 잠수사에 대한 추모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난 재난을 단지 슬픈 기억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안전관리를 일상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한층 성숙한 안전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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