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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는 2016년, 2018년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한도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한도조항의 선례의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해당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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