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측이 "피의자인 증인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원장의 변호을 맡았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형사소송법 제163조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 원장은 지난 7월2일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한 원장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 딸에게 서울대 허위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 원장은 이날 "검찰의 심기를 거스르면 피의자로 전환된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검찰은) 저를 피의자 지위로 방치한 채 법정 증언을 모아 향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한 원장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관련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와 243조의2는 당사자의 참여권과 신문권, 변호인의 참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들에는 피의자 신분인 증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양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법원에서 변호인 조력을 불허한 것 자체가 기본권 침해고, 형소법에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써 위헌이라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피의자인 증인을 기본으로 주장했지만, 피고인 증인이나 피의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증인의 경우에도 쟁점은 마찬가지"라며 "이외에도 개별적·구체적인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어서 조만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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