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이를 해당 사유로 보지 않는 임시 특례 조항을 뒀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상가 임대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법안이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총 8개월(6개월+2개월) 동안 상가 임대료 연체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했다.
경기가 호전된 후 임대인 권리 회복을 위한 조항도 담았다.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감액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감액되기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5%의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오는 11월1일부터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운영된다.
그간 법률구조공단 지부(6개)에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으나, 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하고,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도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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