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정부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문제를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직접 책임지기로 했다. 검찰 기소 내용에서 빠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일부 사업도 정부가 맡아 시행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 민간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사업 수행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을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내년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피해자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자의 의료·주거·일상생활 지원 수요를 적극 파악하고 각종 맞춤형 지원 등을 실시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 관련 브리핑에서 "피해자가 몇 분 남지 않으셔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책임성을 갖고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현재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등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인데 발의 과정, 예산과 같은 제반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부서 내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정기방문(연락)을 통해 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인별로 사례를 관리한다.
올해 정의연에서 수행 중인 보조사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 중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내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관리 TF(가칭)'를 구성해 정부가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
황 국장은 "정의연에서는 현재 3명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인력을 포함하고 별도 인력을 조정해 총 4명이 TF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은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조금관리법 상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 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10~12월 정의연의 잔여 사업 수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직접 이를 수행한다.
반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보조금 분할교부를 강화하고 전월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엄격하게 조건부 교부를 실시할 게획이다. 보조금 집행도 상시 점검한다.
또 피해자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TF팀 공무원과 피해자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여가부는 이 같은 상세 관리 방안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 및 처분 등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정대협 측에 소명을 요청한 바 있다.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정대협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등 총 6520만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기소했다.
여가부 관계는 "향후 피해자 지원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밀착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기소된 정대협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