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0명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전자영수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수증이 종이로 발급됨에 따라 종이가 낭비되는 데다 버려지는 영수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최근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바 있어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자영수증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매출전표에 전자영수증을 포함함으로써 전자영수증을 활성화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자는 게 이번 발의의 핵심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종이영수증은 연간 180억건 가량 발급돼 연간 발급비용은 1440억원, 쓰레기 배출량은 1만3068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비자는 지난 2월11일부터 카드 결제 후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령으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형태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전자문서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급되는 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명시돼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전자영수증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하루에 몇 번씩 만지는 종이영수증에 환경호르몬이 들어있어 인체에 유해하다는데 전자영수증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포함되면 전자영수증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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