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경남도의 ‘복구계획 최종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부터 한 달간 총 659어가에서 941건의 피해 신고가 있었으며 피해액은 101억 5000만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입식신고된 어가 244곳에 대한 복구 소요액이 52억 5000만 원, 입식미신고이지만 실제 피해가 확인된 어가도 352곳에 달하고 복구 소요액은 45억 2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 수산양식장의 피해원인은 빈산소수괴(산소가 부족한 물덩어리)라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사전신고에 해당하는, 입식신고를 한 어민을 대상으로 복구지원비를 지원 하고 있으며 양식물의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어가는 피해조정 대상에 제외돼 지원을 받지 못한다.
서일준 의원은 “이 개정안은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 수산양식물에 대한 피해가 실제로 확인된 경우 입식 미신고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입식 미신고만을 이유로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어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어민들의 심각한 피해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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