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은 발생 사실 입증이 중요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특허침해소송은 특허침해자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사소송의 한 종류다. 하지만 교통사고 등에 의해 발생한 일반불법행위소송과 달리 중요 쟁점 및 증거 구조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둘을 비교함으로써 특허침해소송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소송결과가 동종업체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다.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소송은 당사자들의 분쟁으로 이 소송의 결과가 제3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아주 적다. 그러므로 당사자 이외는 이 소송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자에게 독점 배타권이 부여되므로 특허침해소송의 승패가 제3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이를테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권리남용항변) 일반공중도 이 특허발명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특허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없다면 이 특허발명은 특허권자가 독점권을 유지하게 돼 특허권자 이외에는 아무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하면 동종업체가 제조하는 비슷한 제품 또한 특허침해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지므로 업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된 특허 관련 사업을 하는 동종업체들은 특허권자와 한 업체와의 분쟁결과를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된다.


일반불법행위소송과 상이한 증거구조(공지기술과의 3면 구조)도 특징이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중요한데 일반불법행위소송은 양 당사자들만의 분쟁으로 증거 또한 당사자의 지배영역 내에만 존재한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3자가 가지고 있거나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허침해소송은 당사자가 대립 구조로 싸우는 것은 일반불법행위소송과 같지만 승패를 가르는 증거는 공지기술이며 이는 어디든 존재하는 것이다. 소송 중에도 선행기술 검색을 통해 더욱 유리한 증거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지배영역 내에 있는 증거 이외에 전세계에 펴져 있는 증거(공지기술)를 찾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다.

소송의 주요쟁점 사실에도 차이점이 있다. 특허침해소송은 ‘불법행위 발생사실(특허침해사실)’이 쟁점인 반면 일반불법행위소송은 ‘원-피고의 과실비율’이 쟁점이다.


양 소송은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에 큰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일반 교통사고에 의한 불법행위소송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불법행위 사실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명확해 이에 대해선 당사자 간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단지 원고-피고 사이에 누가 더 많은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다툰다.

그러나 특허침해소송은 특허 침해 여부 자체가 불명확해 당사자끼리 특허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다투게 된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에선 ‘불법행위 발생사실’ 입증이 주요쟁점이다.

■오성환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변리사 약력
▲ 특허청 특허제도·특허법 개정담당 사무관
▲ 성균관대학원 겸임교수
▲ 카이스트 대학원 공학석사
▲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지식재산권법 박사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실무에서 바로 쓰는 특허분쟁 지침서’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