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노정희 대법관(57·사법연수원 19기)을 내정하며 헌법기관장 중 3명이 법원 내 진보성향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이 전날(25일) 중앙선관위원으로 노 대법관을 내정한데 따라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최근 물러난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전 대법관) 후임으로 선관위원장을 맡게 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선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되는데, 대법관인 위원이 맡는 것이 관례다.
대법관 신분으로 중앙선관위원에 내정된 최초의 여성인 노 대법관은 이처럼 호선될 경우 제21대 중앙선관위원장이자 최초의 여성 위원장이 된다.
노 대법관보다 선임인 박상옥 대법관(64·11기)이 내년 5월, 이기택 대법관(61·14기)이 내년 9월 차례로 퇴임해 임기가 길게 남지 않은 점도 내정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장관급인 중앙선관위원 임기는 6년이나, 노 내정자가 정식으로 선관위원이 되면 관례대로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2024년 8월까지 위원장직을 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2024년 4월 국회의원 총선까지 관리하게 된다.
노 내정자가 선관위원장이 되면 5부 요인 중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선관위원장의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했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다.
노 내정자는 개인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다양한 사건에서 가치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선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 등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등의 야권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원은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직무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취지 판결,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등에서 대법원의 다수의견 쪽에 서며 진보색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노 내정자는 앞서 대법관 후보자였을 당시인 2018년에도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으로 인해 '코드 인사'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노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에 1990~1991년께 가입해 세미나에 몇 차례 참석한 이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2008~2009년께 탈퇴한 뒤엔 우리법연구회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공정함과 균형감을 큰 덕목으로 생각하며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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