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7일 온라인 브리팽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연휴를 가을철 유행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으로 보고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 유흥주점·방문판매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 적용,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모임·식사가 금지되는 등 기존 방역조치는 10월 11일까지 연장해 적용한다.
다만 잠실 보조경기장, 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등 실외 공공 체육시설 880개는 방역수칙, 인원 제한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음식점‧카페‧영화관 등 연휴 기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수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거리두기를 일부 강화한다.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선별진료소, 감염병전문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검사,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10월 3일 개천절 및 10월 9일 한글날 집회 강행 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 서울시는 추석연휴기간 이동자제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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