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28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24시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 기간 먼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 ▲유흥주점‧방문판매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 적용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모임‧식사가 금지되는 등 기존 방역조치는 연장해 적용한다.
지난 8일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를 추석 특별방역기간까지 유지하며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추진 방안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운영을 중단 중인 서울함공원, 분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지속 중단한다.
다만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일부 문화‧체육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인원 제한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미술관, 서울도서관 등 63개의 공공문화시설은 문을 열며 잠실 보조경기장, 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등 실외 공공 체육시설 880개도 운영준비 기간을 거쳐 연휴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단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운영 중단을 유지한다.
음식점‧카페‧영화관 등 연휴 기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수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거리두기도 일부 강화된다.
20석 초과 규모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서는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를 의무화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석 이하 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다.
영화관‧공연장, 피시방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실시하며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의 유원시설은 수용인원의 절반 이내만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서울시는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선별진료소, 감염병전문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검사,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10월3일 개천절 및 10월9일 한글날 집회 강행 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추석연휴기간 이동자제 캠페인, 비대면 명절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시민들이 추석기간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시장권한대행 직무대리)은 “시민 여러분께서 자발적인 협조 여부에 따라 방역의 성패가 갈리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시되, 부득이 가족‧친지 등을 방문하시거나 외출할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위생관리 철저히 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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