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가 QR체크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진=뉴스1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QR체크인(전자출입명부)을 이용할 경우 앞으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를 최초 1회만 하면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8일부터는 이 같은 QR체크인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QR체크인을 할 때마다 매번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동의해야 했다. 하지만 28일부터는 1회로 간소화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앱스토어에서 KI-PASS 앱을 설치한 후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수 있다.

사용자가 사용한 네이버 앱 QR코드는 암호화한 뒤 사회보장정보원과 분산해 저장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활용한다. 해당 정보는 4주 후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