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A소방서장을 품위 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고 인사조치하도록 도소방본부에 권고했다.
A서장은 지난 7월13일 지역 내 모처에서 열린 신규 직원 환영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조리한 라면을 자신의 젓가락으로 떠 부하 직원 B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B씨가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직원에게 라면을 던지고 욕설을 했다.
A서장은 이날 '뉴시스'를 통해 "회식 장소에서 직원들에게 라면을 줬는데 그 내용이 좀 와전된 것 같다"며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A서장이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한 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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