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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20년 6월) 전자발찌 기각률은 매년 60%를 넘었다.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착용 접수 인원은 2015년 1161명에서 2016년 992명, 2017년 857명, 2018년 996명, 2019년 886명, 2020년 6월까지 462명으로 2018년을 제외하면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전자발찌 청구 기각률은 2015년 66.32%, 2016년 68.64%, 2017년 60.78%, 2018년 63.20%, 2019년 60.85%, 2020년 6월까지 62.90%로 매년 60%를 넘었다.

대구지법의 경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접수됐지만, 총 처리인원 749명 중 부착명령은 216명에 불과해 전국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기각률(69.29%)을 나타냈다. 이어 의정부지법 69.23%, 창원지법 69.04% 순으로 기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법(39.60%)으로 지방법원 가운데 유일하게 기각률이 50%를 넘지 않았다.


송기헌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며 "법무부도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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