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소송대리인 김형남 변호사가 '휴대폰 위치정보 침해'관련 소장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국가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동통신 3사(SKT·KT·LG) 등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동통신사들이 법적 근거 없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9.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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