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내 취식 금지 시행이 시작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만남의광장 부산방향에서 귀성객들이 음식을 구매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내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2020.9.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