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공공주택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앞으로 민간아파트도 도입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보유한 적 없는 무주택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가점과 상관없이 당첨자를 선정해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가구수의 20%에서 25%로 늘어난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아파트의 경우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로 배정됐다. 서울 재개발·재건축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공급된다.
민간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가 적용된다. 3인가구 기준 월 722만원, 4인가구 809만원 수준이다. 공공주택의 100%보다 완화된 기준이다.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라면 분양가가 6억~9억원 수준일 때 소득기준이 10%포인트 낮아진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130%) 기준이 적용된다. 앞으론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들에 한해 130%(맞벌이 140%)가 적용된다.
그동안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앞으론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 장기간 근무중인 청약자를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도 예외적 사유에 대해 국내 거주를 인정하기로 했다. 생업으로 인해 혼자 해외에 체류한 경우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3기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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