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본격적인 추수기를 맞아 관내 우량농지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지 불법행위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사진제공=강화군
인천 강화군은 본격적인 추수기를 맞아 관내 우량농지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지 불법행위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읍·면과 협조해 농한기에 주로 발생하는 불법 성토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며, 일출 이전, 일몰 이후, 토요일.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신설한 농지관리TF팀은 영농기의 농지 불법 이용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중점 추진해, 150여 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고 30여 건의 토지주는 현장계도 및 행정조치를 이행해 원상복구를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선량한 농지 소유자가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성토 등 농지 이용 전에 군청 농지관리TF팀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사전협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