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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이른바 '검·경수사권 개혁' 대통령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경찰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입법예고 기간 경찰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법리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많은 의견을 적극 피력했는데도 일부만 반영된 점은 무척 아쉽게 생각하다"고 밝혔다.

이날 '검·경 수사권 개혁'으로 불리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은 그동안 해당 대통령령을 가리켜 '수사권개혁 법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해 왔다. 수사권개혁 법안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Δ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Δ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Δ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두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 입법예고안과 비교하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의 일부 내용은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수사준칙을 해석·개정할 때 법무부·행안부장관 '협의' 규정 외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준칙 자문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다.


또 경찰 재수사 이후 송치 요구 사유 중 하나인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관련 규정에 '공소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제한적 문구를 추가했다.

검사 수사개시 범위 외 사건의 이송 예외규정 관련 규정에도 '6대 범죄유형 수사개시 후' 압수 등 영장을 발부 받은 경우라는 문구도 추가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위에서 '사이버범죄'를 제외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부족한 부분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적극 보완하는 한편 대통령령들이 개정 법률들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의 권리와 편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객관적·중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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