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전기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 남구 태화강역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타 20대 여성의 몸에 밀착해 몸을 비비는 등 세차례에 걸쳐 버스 안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성폭력 범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산 데 이어 2019년 7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으며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