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에 따르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행동(새한국)은 오는 3일 개천절 서울 6개 구간에서 차량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앞서 새한국은 개천절(3일) 오후 1~5시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지나는 코스로 200대 규모 차량 집회를 지난달 24일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 했다. 그러자 새한국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새한국이 낸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각한 혼란과 위험을 야기할 우려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지난 8월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예로 들었다.
새한국 등 30개 보수성향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새한국은 “양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1인 시위와 1인 차량 시위뿐”이라고 맞섰다.
이에 새한국 측은 소규모 차량집회를 열기로 계획을 바꿨다. 개천절 당일 서울 곳곳에서 9대 차량이 참여하는 차량집회를 하겠다는 것.
새한국은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 6개 구간에 차량집회를 신고했다.
신고된 참여 인원은 각 9명이며 차량은 9대다. 새한국은 법원이 지난달 30일 ‘9대 규모 차량집회’를 허가한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새한국 소속 A씨가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차량 내 반드시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긴급한 상황 외에는 하차하지 않을 것 등 9개 조건을 달아 집회를 허가했다.
새한국 관계자는 “행정법원이 내건 조건을 지킬 것”이라며 “지난달 26일에도 15대가 참석하겠다고 와서 일부를 돌려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이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통고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한국 측은 경찰이 빨리 금지통고를 하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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