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보수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신고한 차량집회 5건에 대해 모두 금지조처를 내렸다. 다른 보수단체인 애국순찰팀이 신고한 차량집회 1건에 대해서도 금지했다.
앞서 새한국 측은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 6개 구간에 대해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새한국은 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강동구 일대에서 9대 이하 차량시위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국순찰팀’도 이날 오전 차량 9대 규모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은 금지조처를 내렸다. 이에 애국순찰팀은 금지통고된 차량시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애국순찰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이 있는 광진구 구의동 등에서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새한국 등 단체가 앞서 200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신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고, 개천절인 만큼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합법이 아닌 어떠한 집회나 행위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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