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천지 교인"이라며 허위글을 게재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이 지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지사가 신천지 소속 교인이 아닌데도 "이재명이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 명단 없애버리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라고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공문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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