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울산역에서 귀성객들이 열차에서 내려 플랫폼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0.10.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혼선 방지를 위해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시설 범위가 달라지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위나 시설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컨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선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들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지금처럼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선 추가로 2단계 집합제한 시설인 종교시설과 영화관, PC방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Δ대중교통 Δ집회·시위장 Δ의료기관 Δ요양시설 Δ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도 있다.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대상으로는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이 해당한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 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30일의 계도기간 동안에는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지자체별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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