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26일~9월3일 동안 마스크 착용 시비 관련 사건이 430건 발생했다.
경찰은 이 중 11건을 구속수사하고 2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54건은 피해자와 합의 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184건 ▲업무방해 171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8건 ▲협박 12건 등이다.
시비 사건이 발생한 운송 수단은 버스가 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택시(144건)와 전철(56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64건 ▲경기 109건 ▲인천 29건으로 마스크 미착용 시비 사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그 외 발생 지역은 ▲부산 30건 ▲울산 17건 ▲대구 11건 ▲광주·대전 각 10건 ▲충남 8건 ▲강원·충북·제주·전남 각 7건 ▲경남 6건 ▲전북 4건 ▲경북 3건 ▲세종 1건 등이다.
이날 한 의원은 “마스크 미착용은 방역수칙 위반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한 달간의 계도 기간 뒤인 다음달 13일부터 적발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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