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 중소 서민금융회사의 금융 꿀팁을 소개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아파트 관리비, 대중 교통요금 등을 포함해 매월 30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고 있던 A씨. 인기 있는 인터넷카페에서 매월 3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면 통신비 1만2000원 할인을 받는 통신사 제휴 신용카드 정보를 접하고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를 신청했다. A씨는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아파트 관리비, 대중교통 요금, 세금 등 총 40만원의 금액을 결제했는데 카드이용대금 청구서를 받으니 통신비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 해당 콜센터에 문의해보니 아파트 관리비, 교통요금 등은 통신비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
A씨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신용카드 할인과 적립을 받기 위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은행, 중소 서민금융회사의 금융 꿀팁을 5일 소개했다.

할인·적립 받으려면 제외 거래 확인해야
금감원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거래를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카드 사용 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카드사는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월 이용실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카드 가입할 때 어떠한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 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는 앱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의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고 카드 사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 가능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카드 포인트를 1포인트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금융 꿀팁 중 하나다. 쌓인 포인트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드이용대금 결제, 연회비 납부 등에 사용 가능하다.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므로 유효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한다. 포인트 내역은 금융감독원 파인시스템,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예금 보호되는 저축은행·신협 예금
금감원은 원금 손실이 없는 투자를 원할 경우 예금자보호법 등에 따라 1명당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저축은행·신협 등 중소 서민금융사의 예금 보호 금융상품을 추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별로 5000만원을 한도로 분산해 예금하는 것을 권고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0.45~1.3%인 반면 저축은행은 1.2~2.26%로 높은 편이다. ‘예금자보호법’, ‘신협법’ 등에 따라 저축은행, 신협에서도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저축은행은 스마트폰에 ‘SB톡톡플러스 앱’을 설치하면 저축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74개 저축은행 예금상품의 금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예금상품 가입도 가능하다.

금융 능력에 적합한 금융선택 필요
금감원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다고 조언한다. 예·적금을 만기가 되기 전 해지하는 경우 예정된 이자에 못 미치는 중도해지 이자를 받거나 보험을 중도해지 할 경우 해약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다.

금융상품의 우대혜택·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한 조건(비용)과 실제 받게 될 혜택(수익)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표시된 금리는 높지만 실제 받는 이자 총액이 적은 경우이거나 이용 가능성이 낮은 부가서비스는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