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가운데)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단속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선거사범 중 35.5%는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지난달 24일 기준 2616명(구속 34명·불구속 2582명)이다. 사건이 처리된 1688명 중 기소는 679명 불기소는 1009명으로 아직도 수사 중인 사람이 928명에 달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부터 6개월까지다. 올해 치러진 4·15총선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5일까지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혐의가 입증돼도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선거법 사건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지난달 24일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김 의원 측에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의혹 또한 조사에 돌입한지 석 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 회계부정 의혹 등으로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제출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