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6일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에 걸린 환자가 전원(轉院)조치 명령을 거부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일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치료 중인 환자가 전원 등 조치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첫 조치 명령 거부 시 50만원, 2차 이상 거부 시 100만원을 물게 된다.


감염병 환자는 격리병상이 부족하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 없어진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전원 통보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환자는 다른 의료 기관이나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가치료 등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자가치료나 시설치료가 허용된 사람에 대한 치료 방법과 관련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전원 조치 방법의 경우 지자체 내의 이동은 지자체장이, 시·도간 이동은 질병관리청장이 최종 결정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8월 감염병 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3일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높은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 유행 관련 입원시설치료, 전원 등의 방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며 "부족한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화된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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