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누리꾼 9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이래진씨는 숨진 이씨의 아들인 조카 이군이 쓴 자필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사준모는 이군의 편지가 게재된 기사에 “형이 돈에 눈이 멀어 조카를 앞세운다" "누군가 이 편지 쓰라고 꼬드겼다" 등 허위 사실이 포함된 댓글이 달렸다고 지적했다.
사준모는 "유가족이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 움직인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이래진씨가 동생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돈 때문에 활동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 대상이 된 누리꾼 9명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힘든 삶을 살아갈 피해자 가족 입장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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