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 배추들이 쌓여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유통인(시장도매인)이 직접 사전 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가 오는 2023년 서울 가락시장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가락시장에 도입되는 제도는 2023년 완공 예정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도매권 1공구(채소2동)에 적용된다.


시장도매인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받아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시장도매인 법인 설립에 공동 출자해 공공성을 담보한다.

서울시는 경매 단계 생략으로 유통비용을 약 8%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민과 유통인 간 출하량을 조절하는 절차도 있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시장도매인제에는 없는 생산자 보호 기능도 새롭게 갖춘다. 기본 운용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전액 적립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보전해준다.


서울시는 전남도와 시장도매인제 운영을 시작으로 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 도매인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서정협 대행은 "생산 농민이 협상에 직접 참여해 농민의 생산 권리와 시민의 먹거리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고 시장의 공익성,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낡은 경매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락시장에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산지유통센터 건립, 산지통합마케팅 지원 등 산지 정책만으로는 농산물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정에 한계가 있다"며 "산지와 더불어 소비자, 특히 가락시장 같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도매시장에서의 가격안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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