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질문을 받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제보자X' 지모씨가 힌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개시 혹은 법정에서의 신문이 진행될 때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씨는 6일 오후 2시쯤 본인의 페이스북에 불출석 사유서를 등기로 담당 재판부인 형사1단독에 제출하고,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고 적었다.

지씨는 "저의 출석이 오히려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도움은 커녕 피고인들과 혐의자들에게 은폐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고 생각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강요미수 사건이 아닌 수구 언론권력과 검찰 권력이 합작해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유시민 작가에게 총선이라는 특정한 시점에 맞춰 (유 작가에게) 없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 결과를 왜곡하려 했던 내란에 준하는 사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핵심 당사자인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검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압수된 핸드폰마저도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추가적인 수사가 멈춰졌을 뿐 아니라, 여론전을 비롯한 온갖 방법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 및 왜곡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관련자들이 재판에서 증언을 한다면, 한 검사장의 부정행위를 도와주는 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에 대해서도 "과거 검찰의 감찰이 제대로 작동됐거나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변호인석에 오를 수 없을 것"이라며 "한 검사장의 법정신문과 수사가 진행된 후라면 주 변호사의 치욕적인 반대신문을 감수하면서라도 출석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판단이 합리적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 증언을 요구하면 계속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함께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지씨의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지씨가 연락이 닿지 않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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