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충남의 한 퇴비업체가 대전 유성구의 한 지역에 음식물퇴비를 매립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대전 유성지역이 음식물 퇴비 매립으로 인한 악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법 상 이를 막아설 방법이 없고, 피해로 인해 지역민들 간에 갈등만 유발하는 등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6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인 구본환 의원(민주당,유성4)은 "대전 유성구 구룡동과 신동, 금고동 일대에 타지역에서 가져오는 비료업체들이 음식물 퇴비를 대거 매립해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와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해당 토지주와 비료업체 관계자들은 영농을 목적으로 비료를 매립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던 땅이거나, 이와는 관계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료 업체들의 매립 수준은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어 폐기물 운반 차량이 아닌 대형 덤프트럭 수 십대를 동원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과다하게 실어 나르고 있다"며 "과다한 시비량은 일반 성인 남성 키보다 훨씬 높이 쌓여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지난 8월 장마철에 발생한 매립지의 오염수. /사진=독자제공
현행 '비료관리법'은 단위 면적당 비료 살포량에 관한 사항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반입되는 양이 과다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한 비포장 비료의 경우도 비료업체가 등록한 지자체에만 시고하면 전국 어디든지 다량의 비료를 공급할 수 있다. 비포장 비료의 성분이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도 미비해 행정처분이 어렵다. 결국 토양 및 환경오염 발생으로 지역민들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현행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구 의원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54회 임시회에서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이 6일 오전 11시 긴급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