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보호관찰관 한 사람이 맡는 사건 수가 8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업무환경에 사회로 복귀한 범죄인을 관리·감독해 재범을 막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은 1658명, 보호관찰 대상자 사건은 14만225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평균 사건 85개를 담당하는 격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3배 가량 높다. OECD 회원국 평균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는 27.3건이다.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Δ2016년 142건 Δ2017년 138건 Δ2018년 127건 Δ2019년 118건이었다. 최근 5년간 업무량과 비교하면 매년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과다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사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부천보호관찰소로, 한 명이 평균보다 40여건 많은 159건을 맡았다. 1인당 사건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영동 보호관찰소(55건)였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보호관찰관은 사회로 돌아온 범죄인을 지속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담당 대상자를 지속 관리하며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감독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는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담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범죄예방·재범방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의 1인당 사건 수를 줄여 보호관찰대상자한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심의 중인 인력 증원이 차질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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