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대출 판매 시 예·적금이나 보험, 카드, 펀드, 연금 등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끼워팔기'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된 코로나 대출의 3건 중 1건은 '꺾기대출'한 것으로 드러나 갑질대출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 1·2차 대출 67만7000건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사례는 22만8000건로 집계됐다. 전체 대출의 34% 규모다.
은행들이 끼워팔기한 내역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적금 가입 6만9000건,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보험·투자상품 가입도 6218건이다.
끼워팔기가 가장 많았던 곳은 기업은행이다. 9만6000건으로 전체 42.1%를 차지한다. 이어 하나은행 3만6000건(15.6%), 우리은행 2만9000건(13%), 농협은행 1만5000건(6.5%), 신한은행 1만3000건(6.1%) 순이다.
은행들은 법규정 위반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대출을 받은 지 1개월 안에 대출금의 1%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켰을 때 꺾기대출로 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카드론을 포함한 리볼빙 서비스 등이 후불 개념이므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법(제52조의2)은 꺾기를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꺾기를 적발하면 해당 금융기관 및 직원에게 자율조치나 주의, 과태료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과태료는 최대 1억까지 부과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혹시라도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들의 실적 쌓기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끼워팔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된 코로나19 대출에 꺾기 행위가 실제로 확인될 경우 엄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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