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병사 현모씨 측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현씨 측은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녹취 파일을 올렸다.
이 통화에서 김 소장은 검찰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휴가 복귀 요청 전화' 관련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항의했다.
김 소장은 "(현씨)가 거짓말쟁이로 몰렸다. 심지어 (2017년 6월)25일 당직도 아니라고 한다"며 "이미 언론, 인터넷에선 (현씨가)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씨 측 변호사가 언론에 현씨와 서씨가 통화한 적이 없다고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동부지검 측은 "수사팀에 확인한 결과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인정하고 있다. 팩트 맞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후 김 소장은 보도자료에 "복귀 연락은 당직병사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 측은 "수사팀과 협의해 당시 당직병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게 사실이라는 내용을 추가할지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했다.
김 소장은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SNS를 통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약 800여명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다만 현씨의 실명을 거론하고 '단독범'이라고 지칭했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사과해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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