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별관 전경.(행안부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행정기관·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 정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이하 표준공공데이터)의 지방자치단체 개방률이 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개방 표준의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개방현황'을 분석한 결과, 표준공공데이터 중 개방대상기관이 지자체인 경우인 75개 표준공공데이터에서의 개방률은 84%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공공데이터는 주차장 정보,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등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지닌 정보를 동일한 양식으로 관리해 기업과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일부 공공데이터를 표준데이터로 정한 것이다. 행안부가 2014년부터 제정해 온 표준공공데이터는 지난달 기준 120종이다.


조사 결과 개방대상기관이 지자체인 경우 개방대상기관수 대비 미개방기관수의 누락률이 16%로 확인됐다.

데이터를 실측해 관리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개방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누락률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자체는 226개지만 CCTV,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등 시설 정보를 표준공공데이터로서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각각 207곳, 203곳, 203곳이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미개방 지자체에 대해 개방하도록 하고 개방기관대상 외 지자체의 데이터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공공데이터가 누락되지 않고 관리돼야 기업과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의 질적인 제고가 필요한 만큼 행안부는 지자체가 표준공공데이터를 완비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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