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경찰이 오는 9일 한글날 보수단체의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자 해당 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는 7일 낮 12시쯤 서울행정법원에 한글날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8·15비대위는 광복절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보수단체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 및 3개 차로와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총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전날(6일) 오후 경찰로부터 2건 모두 금지통고를 받았다.
최인식 8·15비대위 대표는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소장을 제출한 뒤 자세한 입장을 전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개천절에도 경찰은 8·15비대위를 포함한 보수단체들의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다. 당시에도 8·15비대위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금지통고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한편 8·15비대위 측은 개천절 당일 광화문광장 옆 교보문고 앞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광장 주변에 펜스와 차벽을 설치하는 등 진입 경로를 원천 봉쇄하자 장소를 옮겨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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