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지난 7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다. /사진=뉴스1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죄질에 비춰 수감 기간이 상당하다"며 수감된 지 3개월 만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7일 법조계는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에 대한 심문기일을 잡고 보석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강요미수의 죄질에 비춰 수감기간이 길고 대부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 증인들이 남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전날 공판에서 진행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언급하며 "검·언 유착 프레임이 깨졌다"고도 말했다.

지난 6일 증인신문에 따르면 범행 종료 후인 지난 3월25일에서야 이 전 대표는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처음 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그는 "이 전 대표가 첫 번째와 다섯 번째 편지는 무시하거나 신경쓰지 않았다고 증언하면서 협박 수단은 편지 3통만 남았다"며 "그나마 '검찰발 정보'라는 것들도 이미 언론에 공개된 자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덧붙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인터뷰로 이 전 기자를 곤궁에 빠뜨린 지씨는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소환을 거부했다"며 "핵심 증인이 언제 출석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전 기자만 구속 수감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했다.


지난 2~3월 이 전 기자는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VIK 대표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폭로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7일 법원은 "혐의 사실이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공익 목적의 취재였고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