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본관 모습./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사인 3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라인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라임 사태 관련 징계안을 사전통보했다.
징계안에는 증권사 CEO에 대한 문책 경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된다. 해임권고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맡고있는 임원직은 유지되지만 연임은 불가능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 근거로 라임 사태에서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린다. 라임자산운용은 등록 취소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이후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