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김유승 기자 =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사기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원모 정석기업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씨는 이 사건에서 여러 범행의 실무를 총괄했다"며 "피고인이 사회와 기업에 끼친 손해 등을 고려해 구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추측에 의해 입증됐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전제로 깔린 사항에 문제점도 많다"고 반박했다.
원씨는 조 전 회장의 사기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조 전 회장과 함께 2018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별세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조 전 회장의 재정관리인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진 원씨는 조 전 회장과 공모해 납품업체에서 항공기장비와 기내 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위법하게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씨가 한진그룹 계열사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트리온무역과 물품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급사의 중개업체로 트리온무역을 끼워넣어 수수료 명목으로 19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데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또 원씨는 조 전 회장이 지난 2014년 조현아·현민·원태 3남매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한항공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3남매가 가지고 있던 정석기업 주식을 다시 정석기업이 고가에 매입하도록 만들어 회사에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회장과 함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약국'의 약국장 이모씨와 그의 남편이자 약국운영자인 류모씨에겐 "비정상적인 약국운영을 14년간 지속했다"며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조 전 회장과 공모해 인하대병원 인근에 무자격 차명약국인 사무장 약국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등을 편취하는 등 15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약사자격증이 없는 조 회장이 사실상 약국개설과 운영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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