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주식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낮출 계획인지'를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며 "이 사안은 증세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에 22~33%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고 의원은 "시중 경제 사정이나 유동성, 최근 증시 고려 시 국민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일관성,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경제 환경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취지는 알겠지만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개인 주주들, 즉 동학 개미들의 역할이 컸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주식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낮출 계획인지'를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며 "이 사안은 증세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에 22~33%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고 의원은 "시중 경제 사정이나 유동성, 최근 증시 고려 시 국민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일관성,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경제 환경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취지는 알겠지만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개인 주주들, 즉 동학 개미들의 역할이 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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