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배상명령 신청 건수가 지난해 1만4873건으로, 1981년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배상명령 신청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4342건에 불과하던 신청 건수가 2019년 1만4873건으로 3.4배 증가했다. 이는 2018년의 9826건에 비해 5047건이나 증가한 수치로서 전년 대비 증가폭으로도 역대 최대다.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피해배상을 명하는 재판이다. 소 의원에 따르면 1981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도입 26년 만인 2007년 처음 6000건을 넘겼을만큼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Δ신청 대상이 형법상의 일부 범죄에 국한 Δ배상 범위가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합의된 손해배상액 등에 한정 Δ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형사절차에서 인정해 손배액 산정 어려움 Δ재판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한 재판부의 심적 부담 등을 꼽았다.
소병철 의원은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배상명령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소송을 거쳐 배상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심사건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 배상명령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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