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KT로부터 부산의 한 건물 1층 일부를 임대해 카페를 운영했던 A씨는 “계약을 연장하지 못해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을'인 관계로 계약기간 5년 동안 직원들의 온갖 횡포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임차인 A씨는 이 빌딩 1층 214.05㎡를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5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케이티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모친과 함께 수억원을 투입해 인테리어, 집기 등 영업 준비를 끝내고 장사를 시작한 이후 빌딩관리회사인 KT 에스테이트 직원의 온갖 횡포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A씨는 "카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화장실 이동통로 및 카페 출입을 방해하거나 여자화장실을 불 꺼진 상태로 운영해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며 "횡포 때문에 결국 KT에스테이트 B씨, C씨에게 매달 10~20만원을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억울함을 호소한 A씨는 "이런 횡포에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한쪽 다리가 불편해 현재 걷는 것조차 힘이 들어 하고 있다"며 "나도 스트레스로 1년간 공황장애가 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돈 상납을 비롯한 온갖 갑질과 횡포에 영업조차 맘놓고 못했다"며 "심지어 계약종료 한달전에 아무런 보상없이 무작정 나가라고 해 권리금 소송을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금품수수와 관련된 직원을 해임 처분했으나 임차인의 선처요청으로 정직 처분으로 변경됐다"며 "현재 상납 받았던 직원 중 한명은 퇴직하고 다른 한명은 근무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업방해나 횡포는 임차인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화장실 문제, 전기사용 문제 등은 여러 가지 오해에서 발생된 문제로 그 당시 서로 대화로 오해를 푼 바 있다"며 "계약해지 문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데다 다른 업체에 임대할 목적으로 통보한 것도 아니고 자사의 자체사용 목적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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