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위법한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해 온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담은 선거공보물을 8만1800여 가구에 배포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고 의원이 위법한 공보물을 배포했다며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 의원을 신고했고,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하루 전인 4월14일 고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다. 같은 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고 의원의 공보물에 나온 주민자치위원은 해당 공보물에 실린 지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17일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불기소 사유는 비공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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