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9년도 과기정통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73개 조사 대상기관 중 40개 기관에서 징계 5건, 주의·경고 6건, 개선 37건이 적발됐다.
기관별로 보면, 표준연은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아닌 특정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특혜를 제공했다. 우체국금융개발원, NIPA, 원자력연은 보훈 가산점을 기준 없이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NIPA, UST는 채용계획을 변경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KIST는 채용 분야·규모와 전형별 합격자를 투명하게 공고하지 않은 것과 과도한 자격 요건을 설정한 점이 문제가 됐다.
특히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IBS, KISTI, 나노연은 지원자와 같은 부서 근무했던 상급자 등 지원자의 지인을 서류·면접 평가위원에서 제척하지 않아 해당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부정채용자 파악과 피해자 구제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 17조(채용비위 피해자 구제)에 따르면 채용비위가 발생한 공기업·정부기관은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내부규정에 반영하도록 지시한 ‘채용제도 개선대책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곳도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 34개 기관에 달했다.
변재일 의원은 “공공비리 채용비리 처분요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주의·경고·개선조치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과기정통부는 각 기관별 채용규정을 서둘러 정비하고, 채용실태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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