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원행정처장(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광화문집회를 두고 여야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법원을 비판했다.
여당은 광복절집회 허가와 관련해 국민이 불안감과 분노를 느꼈다며 법원에 허가에 신중한 입장을 주문했고, 야당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천절 집회에 대해 국민적 불안감과 분노가 상당하다"며 "법원이 두 건의 집회를 허용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차창을 열수 없고 구호 제창도 금지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했다.


조 처장은 "코로나19 같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러나 한편 국민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도 중요한 가치다. 공동체 일원으로 안전을 위해 깊은 고민이 뒤따라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법원 내에서 고심이 있긴 하겠지만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건 신중하게 판단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국가는 독재국가"라며 "종로경찰서가 10명이상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의 광화문 원천봉쇄를 법원이 용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처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4건의 집행정지 신청에서 2건이 전부 기각됐고 2건은 일부 인용됐다. 해당 판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서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 광화문집회 관련해 경찰은 버스 300여대로 약 4㎞의 차벽을 설치하고 봉쇄했다. 2009년에 대법원은 집회에 참가했다는 것이 곧 과격시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한 적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화문 집회금지는 정치적 방역"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한 결정문에서 두 가지 목소리를 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광복절집회 허가 결정문에는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면서도 확산을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비판했다.

또 "개천절집회는 9가지 조건을 건 제한적인 허가를 했는데 저걸 어떻게 지키나. 산성을 쌓지 않으면 어떻게 지키겠나"라며 "적어도 저런 9가지 어려운 조건을 걸고 허가하려면 집회의 자유를 일부 인정하는 척하기보다는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국민적 동의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면 좋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 법원의 힘이 세지고 판결 하나하나가 중요해졌다"며 "미국 긴즈버그 대법관 돌아가시면서 우파 대법관 임명 예정인데 미국 흑인인권, 낙태 등 결정이 바뀔지도 모르는 절체절명 상황이다. 우리나라 법관들이 그러한 사명감이 있는지 다소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이에 대해 "법관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아시다시피 법원이 꼭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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