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0시부터 3시간여 동안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아파트 등 2곳에서 드론을 띄워 입주민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이같은 행각은 드론이 아파트 내 테라스에 추락하면서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드론을 수거한 뒤 그 안에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물이 저장됐음을 확인했다.
A씨는 추락한 드론을 찾으러 가다 출동한 경찰을 보고 도주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일반 회사원인 A씨는 지인 B씨 등과 함께 아파트 인근 건물 옥상에서 드론을 띄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여 A씨의 컴퓨터 등을 추가확보하는 한편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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