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의 가게들이 폐업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25% 넘게 줄어든 위기가구에 대한 정부의 긴급생계비를 다음주부터 신청할 수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2일(온라인 12일~ 현장 19일~)부터 받는다.

긴금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19 때문에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에 타격을 입은 가구다. 지원 기준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다.


기존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생계비 지원이나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피해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긴급생계비는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가구별로 4인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이다. 지급 시기는 11~12월이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 등으로 나눴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하게 협력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