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김규빈 기자 = 8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2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사건처리가 신속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헌재를 어떻게 신뢰를 하느냐"며 "신속한 재판은 국민의 권리"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은 권리를 침해하는 건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고 백남기 농민사건 심리에 3년7개월이 걸린 것과, 영창제도가 폐지된 이후에야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질타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이 심판사건의 결정기한을 180일 이내로 명시한 것을 강조하면서 공수처법 헌법소원도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공수처법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지금 여야가 얼마나 대립이 심한데, 헌재에서 왜 결정을 안하느냐"며 "여야가 대립을 할때 중립적인 헌재가 빨리 결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결정이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냐. 회피하는 것이냐"면서 "직무유기"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사건을 회피한는 것은 아니라면서 공수처법을 적시처리사건으로 선정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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