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박혜성 기자 = 정부가 7일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 이내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중기인 15주∼24주 이내에는 유전병, 성범죄에 의한 임신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가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헌재는 올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돼야" VS "사람이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

낙태죄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뉴스1>이 거리로 나갔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은 대체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들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한 시민은 "낙태를 선택하는 것은 여성의 개인 몸에 대한 권리"라며 "낙태죄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장기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평소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낙태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 대부분은 '생명의 소중함'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한 시민은 "한 생명을 사람이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어린 아이들이 요즘 법을 잘 아니까 그런 부분을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낙태 허용기간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헌재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라고 반발에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형법, 모자보건법(낙태) 개정 입법예고안 강력규탄'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2020.10.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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